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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이 즉시 중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원에 의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 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지속할 수 없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도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파산을 신속하게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채권자가 독촉을 지속한다면,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채무가 즉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앤위드 법률서비스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의 압류 및 독촉을 효과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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