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금이란? 개인 파산에 필요한 최소 예금은 얼마입니까?
예납금이란? 개인 파산에 필요한 최소 예금은 얼마입니까?
부채의 무게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법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문

개인 파산은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절차에서 처리되는지에 따라 비용도 달라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납입하게 되는 것인가?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인 파산에 걸리는 돈에 대한 지식이 모두 몸에 붙는 내용에 정리했습니다.
※ 개인 파산 예납금이란?
실은 개인 파산하고 싶어도 무료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예납금이라고 불리는, 수속에 드는 비용을 납입하지 않으면 개인 파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돈에 여유가 없는데 또 돈이 드는 거야?"
뭐라고 목소리도 들릴 것 같지만, 부채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부담도 멈출 수 없고, 결코 법외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 파산에 걸리는 돈은 얼마입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봅시다. 이하를 읽으면, 개인 파산에 드는 비용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 개인 파산 예납금
개인 파산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것으로부터도 「예납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명목으로 예납금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수입 인지·우편 우표는 「실비」라고 구분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정리해 예납금이라고 표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목별로 얼마나 걸리는지 봅시다.
※ 소득인지
개인 파산의 수속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의 수속에서는 수입 인지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속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만, 개인 파산의 경우는, 개인 파산의 경우가 1,500엔, 법인 파산(회사등의 일)이 1,000엔이 됩니다.
※ 우편 우표
개인 파산은 절차 중에 신청인이나 파산채권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의 우편 우표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우표의 금액과 내역은 관할이 되는 법원마다 다릅니다만, 1,000~4,000엔 정도의 것이 많습니다. 통상은 넉넉하게 납입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딱의 납부(부족해지면 보충)로 좋다고 하는 운용의 곳도 있습니다. 관할이 되는 법원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둡시다. 덧붙여 남은 우편 우표는 수중에 (대리인 변호사에게) 돌아옵니다.
※ 관보 게재 비용
개인 파산을 하면 관보에 신청을 한 법원이나 자신의 주소 이름이 게재됩니다. 관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공휴일 이외에 간행하고 있는 신문과 같은 것으로, 개인 파산 외에도 상속에 관한 신청이나, 새로운 법률의 공포등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이 관보에의 게재 비용으로서 동시 폐지 사건의 경우가 10,584엔, 개인의 관재 사건의 경우가 13,834엔, 법인의 관재 사건의 경우가 13,197엔을 납부해야 합니다. 덧붙여 관보에의 게재는 잘 단점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주위에서 관보를 구독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잡지 등과 달리 일반적으로 구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보에의 게재가 계기로 개인 파산을 알려진 걱정은 거의 없으므로 안심해 주세요.
※ 관재 비용
자가 파산이 관재 사건(또는 소액 관재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파산 관재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에서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이끄는 전문가로, 주로 그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관재 사건 중에서도 개인의 경우, 대부분은 소액 관재 사건으로 처리되어 일반적인 비용은 20 만원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따라 약간 다르며 파산에 이르는 사정이나 현재의 자산 상황을 감안한 후 20만원 이하가 되거나 2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 드는 비용으로서는 조금 고액으로 느껴집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의 현재의 자산중에서 납입할 수 있도록 고려되고, 그것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적립 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무리없이 납입할 수 있도록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개인 파산 예납금은 동시 폐지가 부담도 적다.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파산이 관재 사건으로 처리되어 버린 경우, 관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이 단번에 늘어납니다. 그 합계액은 20만원을 넘어 버리는 것에서도, 큰 비용 부담을 입게 됩니다.
한편, 동시 폐지 사건의 경우는, 1500엔의 수수료에 더해 수입 인지와 우표가 4천엔 전후, 관보 게재 비용이 1만 584엔으로, 합계로 2만원 정도 있으면 개인 파산이 생겨 버립니다 . 법원에 따라 다소의 전후는 있습니다만, 예납금은 관재 사건과 비교해 상당히 억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동시 폐지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Prev동시 폐지로 처리되는 방법?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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