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장애사유란~개인 파산절차 개시를 방해, 파산 결정하지 않는 케이스
파산장애사유란~개인 파산절차 개시를 방해, 파산 결정하지 않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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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은 자신이 좋아하는 타이밍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처음으로 빚 지불 의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결정을 받으려면 파산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파산 장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파산장애사유란?
개인 파산이라는 절차는 법원에 개인 파산의 신청을 하고, 신청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실제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후,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거쳐, 면책 결정(상환의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결정)이 확정하는 것으로 종료합니다.
스스로 선언하거나 전문가에게 "개인 파산합니다"라고 의뢰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빚 지불 의무가 없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이 관여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에 따라 개인 파산 절차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파산장애사유」라고 합니다.
2. 개인 파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렇다면 왜 개인 파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 있습니까?
돈에 여유가 없어서 개인 파산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곤란해 버립니다. 그러나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점에서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채권자에게 파산절차 밖에서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중대한 절차이기 때문에, 안이한 마음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3. 파산절차는 마지막 수단
그러므로 개인 파산의 절차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산 수속의 개시 원인인 「지불 불능」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라도, 필요한 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파산 수속이 부당하게 이용될 것 같은 경우라든지, 파산 수속에 우선하는 채무 정리 수속을 진행시키는 경우 등, 개별적으로 「파산 장해 사유」가 정해져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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