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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에 있어서의 소액관재란?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법적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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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에 있어서의 소액관재란?

이번에는, 개인 파산에 있어서의 소액 관재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절차는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2개의 사건 처리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 폐지 사건"과 "관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관재 사건 중에서도 몇개의 조건이 적용되었을 경우에 예납금이 소액의 부담으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소액 관재」입니다.


그러나, 이 소액관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법원에 소액관재의 제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활약하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관재 제도가 있는 법원에 대한 신청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소액 관재는 비용 부담이 소액으로 끝난다는 특징이

소액관재의 특징은, 상기에서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만, 비용 부담이 소액으로 끝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관재사건이란 법원에서 선정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산조사와 관리, 그리고 채권자에게 현금을 분배하기 위해 운용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직원 수에 한계가 있는 법원이 아니라 처리 전문가(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활약하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수속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관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소액으로 끝나는 것이 소액관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 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2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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