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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액관재를 실시하지 않은 법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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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액관재를 실시하지 않은 법원이 있나요?

비용적인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이 동시폐지사건, 그 다음이 소액관재사건, 마지막으로 통상관재사건이 됩니다. 동시 폐지 사건으로서 처리되지 않는 사정이 있는 분에게 있어서는, 소액관재로 처리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법원이 소액관재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소액관재를 실시하지 않은 법원이 있는가?


소액관재를 실시하지 않은 법원이 있는 이유

실은 개인 파산이라는 수속은, 「파산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준거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산법 중에 소액관재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액관재라고 하는 것은, 각 법원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용 방침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 따라서는 소액관재라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관재는 도시권만큼 실시되는 경향

덧붙여 소액관재는 예납금을 소액으로 압박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파산 수속의 경우에 자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큰 보유 자산이 있는 기업 파산의 경우 등은, 재산 관리나 처분에 방대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파산 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즉, 파산 관재인에의 보수)은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동시 폐지라고까지는 가지 않을 때까지도, 간이한 파산 수속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재 비용을 저액으로 억제하면서, 파산 관재인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로 파산 수속을 종결시키고 싶다고 하는 법원측의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권의 법원은 처리하는 사건수 자체가 많아, 신속 처리가 기대되는 소액관재를 운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소액관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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