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의 전형적인 지불 불가 상태
개인 파산의 전형적인 지불 불가 상태
무거운 빚도 결국 법이 빛을 비추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본문

그러면 아래에서 전형적인 지불 불가 상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받게 되었다)
2) 소득이 사라졌습니다.
3) 차입 한도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에 지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받게 되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바로 지불 불능 상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생활보호에 의해 지급되는 생활보호비 중에서 상환해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비는 어디까지나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신청 시 빚이 있는 분은 개인 파산이 전제가 됩니다.
부정 수급 문제에 요주의
근년 잘 문제시되고 있는, 생활 보호를 부정 수급하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생활 보호=개인 파산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 점에 주의합시다.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등, 법원에 의한 체크가 반드시 들어가, 개인 파산할지 어떨지가 판단됩니다.
소득이 사라졌습니다.
생활 보호를 받을 때까지는 가지 않지만, 수입이 없어져 버렸거나, 현저하게 감소해 버린 분은, 지불 불능 상태에 발을 디디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예로는 교통사고나 질병이거나, 근무처의 도산이거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환할 수 있었지만, 수입이 없어진 것을 계기로, 한층 더 타사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상환에 돌리는 자금이 없어져 버린, 생활비의 비출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라고 하는 상황에 몰려 갑니다. 안에는 지불 불능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든 시도하고 모색하고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장기간 수입의 회복을 전망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 파산이라고까지는 가지 않아도, 채무 정리 수속을 시야에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입 한도액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하여 빚을 져야 하는 사정은 사람 각각입니다.
수입 부족으로부터 생활비의 부족을 보충하는 분이나, 뭔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분, 중에는 도박이 원인으로 다액의 부채를 안고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빚을 쌓아 버린 결과, 차입 한도액에 달해 버려, 매월 어떻게든 상환만은 되어 있지만, 또 곧 차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차입 한도액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분은, 지불 불능 상태에 한없이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기어가 미치면 당연히 생활에 무리가 생깁니다. 빚이 이유로 생활 자체에 무리가 생기는 분은 지불 불능 상태라고 바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 Prev개인 파산의 판단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 25.05.16
- Next지불 불능 상태가 개인 파산의 조건 25.05.14
무료 법률 상담
로앤에버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지원합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므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