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고 있을 때 개인 파산하면 어떻게 된다?
세금 체납하고 있을 때 개인 파산하면 어떻게 된다?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법적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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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라금이나 카드, 모기지 등의 부채를 안고 있는 쪽이 개인 파산을 해 변호사에게 파산 수속을 의뢰하면,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이 딱 멈춥니다. 그대로 무사히 면책을 받으면 지불은 일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개인 파산을 의뢰해도, 세금의 독촉은 멈추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시점에서 지불을 할 것인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독촉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등의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을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독촉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수임 통지 발송 후에도, 나라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세금의 독촉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봅시다.
변호사에게 의뢰해 독촉이 멈추는 것은 「대금업법」이 근거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의 경우, 왜 변호사에게 개인 파산을 의뢰해도 세금의 독촉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 파산을 변호사에게 의뢰했을 때, 사라금 등의 일반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이 멈추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에는 '대금업법'이라는 법률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변호사나 사법서사가 채무정리에 개입한 후에는 '대금업체'는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변호사가 수임 통지를 발송한 후에는, 사라금이나 카드 회사등은 일절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독촉을 계속하면 대금업법 위반이 되어, 금융청으로부터 지도가 들어가 업무 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에는 대금업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위의 대금업자의 취급에 대해 배워 독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에는 대금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 등에 관해서는 대금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변호사가 채무 정리 수속을 개시해도 국가나 지자체가 독촉을 멈출 필요성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세금 중에는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파산절차 중에 지불을 요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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