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장애 사유가 인정되면
파산 장애 사유가 인정되면
무너진 재정의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은 법적 권리를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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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파산장애사유가 인정되어 버리면 개인 파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두 번 다시 개인 파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된 사유를 해소하는 것으로, 재차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파산장애사유를 해소하는 방법
상기 ②와 ③의 경우는 파산장해사유를 해소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1의 경우라면 그렇게 심각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 파산의 예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납입할 수 있게 되고 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문제 없습니다. 개인 파산에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2) 강제집행에만 요주의
그러나 과도한 상환이 체류하면 채권자로부터 재판을 이용한 청구를 할 우려가 있어 최종적으로 강제 집행(급여나 은행 계좌의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해 버리면 예납금의 납부가 더욱 늦어 악순환에 빠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제 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까?
3) 개인 파산은 변호사에게 의뢰
가장 효율적인 것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대금업자는 변호사를 협상 창구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금업자에 의해 불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본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음신 불통이 되는 케이스를 피할 수 있다(변호사라면 전화가 연결되는)으로부터, 초조해 재판 수속을 이용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평소부터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채무자가 있는 가운데, 우선 연락이 붙으면 만족이라고 하는 대금업자는 많습니다. 그 사이에 예납금을 준비해 봅시다.
1. 강제 집행에는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이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 등을 경유하여 「채무명의(판결 등의 것)」를 취득한 후, 대상의 은행이나 취업 장소에 집행 법원을 통해 통지를 보내는 등, 수많은 수고가 걸립니다. 또한 은행 계좌와 취업 장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정보는 가능한 한 누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으면 은행 계좌나 취업 장소를 파악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우려는 한없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 계좌라면 평소부터 돈을 맡기지 않으면 압류될 우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이 쓰이면 조사될 가능성은 충분히도 있으므로, 예납금은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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