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으로 동시 폐지되는 것은 어떤 때?
개인 파산으로 동시 폐지되는 것은 어떤 때?
부채의 어둠을 밝히는 첫걸음은 법의 힘을 믿는 순간입니다.
본문

개인 파산이 동시 폐지 사건이 되는지, 관재 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용면에 큰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시 폐지로 처리되도록(듯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래, 필요가 없는 돈을 너무 많이 납부하지 않도록, 또, 수속이 길어지는 관재 사건이 되어 버리지 않게, 동시 폐지의 조건에 대해 알아 갑시다.
※ 동시 폐지 쪽이 훨씬 부담이 가볍다
법원에서 개인 파산의 처리가 동시 폐지가 되었을 경우, 신청인(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에 걸리는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관재 사건(소액 관재 사건)으로서 처리되어 버리면, 비용면의 부담이 커져, 그리고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장기로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동시 폐지의 경우는 2만원 정도로 끝나는 곳, 예납금(법원에 납부하는 돈)이 20만원 이상이 되어 버리고, 파산관재인의 조사나 채권자 집회라고 하는 수속을 경유해야 하고, 신청으로부터 반년 이상 걸려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동시 폐지로 처리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동시 폐지로 처리되는 방법?
그렇다면 개인 파산이 동시 폐지로 처리되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우선 전제로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 개인 파산 처리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하는 법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심한 사안인 경우, 한 지방의 법원에서는 관재 사건 상당이라고 판단되어도, 다른 지방의 법원에서는 동시 폐지로서 처리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을 제기하는 법원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그다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번은 그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갑니다.
2. 동시 폐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
동시 폐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선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재 사건이 되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동시 폐지 사건으로 처리합니다.
즉,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필요한지 아닌지로 동시폐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속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일까요? 파산관재인이 실시하는 업무는 다양합니다만, 크게 나누면 이하 3가지가 됩니다.
1) 재산 조사·관리
2) 재산의 환가·변제
3) 면책허가까지 관찰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 조사·관리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보유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적절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통상, 변호사가 신청 대리인이 되어 있는 경우, 보유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된 것으로서 수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인 신청(사법 서사에 의뢰한 경우도)의 경우, 재차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버려 동시폐지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신청이 되면, 조사 불충분이라고 판단될 우려가 강하기 때문에, 신청서의 작성은 신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2) 재산의 환가·변제
신청인이 일정 이상의 재산을 가지는 경우(일반적인 기준은 20만원), 그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 대해 안분 변제한다고 하는 것도 파산 관재인 업무의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유 재산이 2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 환가하는 재산이 없다(관재 비용을 예납하는 재산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 관재인은 선임되지 않고, 동시 폐지로서 처리됩니다.
다만, 자택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기의 이유로부터 우선 확실히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버립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쪽이, 동시 폐지로서 처리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버론이 되어 있으면 동시 폐지로서도 처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중고차로 시장 가치가 20만원 이하이면, 환가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상기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마다의 운용의 차이가 특히 짙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되는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3) 면책허가까지 관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면책허가를 내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관찰하는 운용의 법원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란, 빚을 거듭한 이유가 과잉인 도박이나 쇼핑의 경우나, 편율 변제(특정 상대에게만 상환을 계속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등에, 면책을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유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비록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실제로는 재판관의 재량에 의해 면책이 내려지는 「재량 면책」에서 부채는 면제가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재량면책을 내릴지 어떨지를 판단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관찰이라고 해도 생활을 직접 감시되는 것은 아니고, 1개월마다 면접하거나, 수지표를 제출시키거나, 생활 태도를 되돌아 보는 반성문을 쓰는 등의 정도의 것입니다.
- Prev동시 폐지로 처리하기 위해 25.04.27
- Next파산 장애 사유가 인정되면 25.04.25
무료 법률 상담
로앤에버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명확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지원합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므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