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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시 보증인에게 청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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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인 파산시 보증인에게 청구가 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 파산 전에도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상환이 멈추지 않게 하고 있어도, 최종적으로 개인 파산하게 되면 연대 보증인에게의 청구는 면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에 대해 청구가 가는 시점에서 상대와의 신뢰 관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염두에 두십시오.


보증인에 대한 폐를 피할 수 없다.

안에는 보증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개인 파산할 수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만, 현실에 지불할 수 없으면 개인 파산도 시야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이 멈추고 자신에게 청구가 오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좋지만, 어느 보증인에 대해서 청구가 가게 됩니다.


개인 파산 이상으로 보증인에게 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쇄적으로 개인 파산이 되는 것도

자신이 상환할 수 없게 되고, 보증인이 대신 상환해 주면 됩니다만, 실제로는 주채무자와 같이, 보증인도 상환 자력이 없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연쇄적으로 개인 파산이 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기지 등의 보증인이 배우자가 되어 있었을 경우에, 부부 함께 개인 파산이 되어 버리는 케이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인에게 최대한의 성실을 가지고 사과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인과 함께 개인 파산해야 할 정도의 영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보증인에게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설명·사죄를 해야 합니다. 설명의 타이밍으로서는, 개인 파산을 시야에 넣은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지불이 체재해 버리면, 언제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타이밍은 「개인 파산을 시야에 넣어, 지불이 체재하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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