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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하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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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하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주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할 때 보증인이 대신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취급되는 것일까요?


구상권이란?

구상권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신한 결제 환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의뢰에 의해 보증인이 된 B씨가, A씨가 지불하지 않았던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아 대신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B씨는 대신 지불한 만큼의 금액을 A씨에게 지불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B씨가 A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채권을 행사하면 A씨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하면 구상권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개인 파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은 구상권도 개인 파산에 있어서의 면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이 법원에 인정된다는 것은 구상권도 함께 면책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인이 주 채무자 대신에 상환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 채무자에게 상환 금액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환불하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 기억해 두면 좋은 것이, 환불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개인 파산으로 법적 지불 의무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강제되지 않는 모든 환불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 자연 채무라고 함).


보증인에게의 지불의 약속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즉, 개인 파산 후에 가능한 범위에서 지불해 나가는 것을 사전에 말하는 등으로, 인간 관계의 붕괴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나 서면 등으로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파산에는 「편리한 변제」라고 해,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상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면등에 남기는 행위가(현실에 법적인 효력은 생기지 않지만), 편향적이라고 판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나 강제되는 일이 없는, 임의의 지불이어야 하는 점을 잊지 않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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