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개인 파산 이외의 옵션
보증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개인 파산 이외의 옵션
부채로 인한 고통이 깊을수록, 법이 제공하는 재기의 기회는 더욱 가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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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 파산하는 이상, 보증인에게는 확실히 폐를 끼치게 됩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보증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은, 개인 파산 이외의 선택사항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채 정리 방법은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상환할 수 없는 빚이라고 들으면 개인 파산을 이미지하는 쪽이 많습니다만, 빚을 성립하는 방법(이것을 채무 정리라고 합니다)은 아무것도 개인 파산 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채무 정리 수속 중, 보증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끝나는 것은 「임의 정리」라고 하는 수속입니다.
임의 정리란?
임의 정리란, 채권자와의 협상에 의해 완제까지의 기간·매월의 지불액을 조정하는 등, 상환을 계속하면서 무리가 없는 생활을 실현하는 수속입니다.
개인 파산과 같이 부채가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 정리의 큰 이점의 하나로서,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임의 정리라면 보증인이 붙은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 정리할 수 있다
개인 파산에는 편향 변제라는 금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임의 정리이면, 보증인이 붙어 있는 채무만 수속 대상외로 하는 것으로, 보증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정리에도 한도가 있다・・・
그러나 임의 정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지불을 경감할 수 있었다고 해도 상대(채권자)가 있는 이상은 협상에 한도가 있고, 보증인이 붙어 있는 부채는 종래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불은 언제라도 좋으니까」라고 해 주는 채권자등이 없습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개인 파산 이외에서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무리하게 임의 정리를 결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에게 이해를 요구해, 개인 파산 수속을 진행해 가 주세요.
변호사가 대신 설명하는 것도 가능
덧붙여 아무래도 보증인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 분은, 변호사가 대신되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라면 보증인에 대해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개인 파산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이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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