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관재를 이용하려면 변호사에게 의뢰가 필수
소액관재를 이용하려면 변호사에게 의뢰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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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원에 따라 운용의 차이는 있지만, 관재사건으로 처리되는 것보다 소액관재사건으로 처리되는 편이 신청인에게 있어서의 부담은 적어집니다.
그러나 소액관재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1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 파산의 신청 대리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 파산 신고에서 변호사의 역할
개인 파산이라는 절차는 신청 시 자산상황이나 월별 수지에 대하여 신청서에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기재가 모호하거나 불명료한 점이 많거나 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조사를 지시 받을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다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사태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액관재가 아닌 관재사건으로 처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인 파산의 대리인에 대해 있는 경우, 신고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는 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소액 관재는 변호사에게 의뢰
상기와 같이, 변호사가 붙임으로써 필요 최저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파산관재인의 부담도 적게 되어, 수속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소액관재에서는, 신청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제로 추가 처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개인 파산의 대리인에 대해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사법서사에 의뢰한 경우도 포함한다), 우선 확실히 소액관재로서 처리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싶은 경우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도록 해 주세요.
소액 관재가 운영되지 않는 법원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덧붙여 소액관재가 운용되어 있지 않은 법원이라도, 변호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관재 비용이 비교적 억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개인 파산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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