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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무너진 재정의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은 법적 권리를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본문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세금의 청구·독촉이 와도 방치해, 그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체세가 가산됨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연체세가 가산되어 금액이 크게 부풀어 버립니다.


독촉장이나 최고서가 도착

세금을 체납하면 관공서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독촉장」등의 서류가 도착합니다. 독촉장이 도착해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최고서」등의 보다 임팩트가 강한 서면이 보내져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압류 예고서가 도착

독촉장이나최고서를 받아도 지불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나라나 지자체로부터 「압류 예고서」 「압류 예고 통지서」등의 서류가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체납세액과 체납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이나 급료를 압류하는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압류를 받다

압류 예고서나 압류 예고 통지서가 도착해도 지불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면, 정말로 재산이나 급료가 압류됩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신탁, 사채 등 채권

자동차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

월급은 전액은 아니지만 매월 일정액을 빼앗기고 예금계좌는 동결되어 중의 돈을 전액세금지급에 충당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공매에 걸려 제3자에게 매각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압류를 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고 합니다만, 강제처분에는 「재판이 불필요」입니다.

일반 사라금 등의 부채를 체납한 경우에는 상대로부터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압류를 받지 않지만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재판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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