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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시효에 대해

빛이 없는 길을 걷는 듯해도, 법은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손잡이입니다.

본문

세금 시효에 대해

세금에는 「시효」가 적용되므로, 세금 발생 또는 납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지불 의무가 없어집니다.

세금의 종류나 케이스에 따라 세금의 시효가 다르므로 각각 봅시다.


세금을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제대로 기한내에 세금을 신고한 경우, 세금의 시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의 시효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 됩니다.


탈세 등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을 경우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탈세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길어져 「7년」이 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세의 시효는 다른 세금과 취급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6년입니다.


체납처분의 정지를 받은 경우

압류해야 할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체납처분의 정지를 받았을 경우, 그 상태가 3년 계속되면 세금은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다만 세금의 시효는 국가나 지자체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것만으로 중단하므로 성립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시효성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할청과 논의를 하고 분할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요약

세금을 지불 할 수없는 경우 전문가에게 상담

세금은 개인 파산해도 감면되지 않습니다만,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 이외의 면책 대상이 되는 빚이 있는 쪽의 경우, 개인 파산으로 부채를 면제 받는 것으로 상황이 편해집니다. 그때까지 부채 상환에 충당했던 돈으로 세금을 지불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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