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을 할 수없는 직업이 있습니까? 직업제한과 복권까지의 기간
개인 파산을 할 수없는 직업이 있습니까? 직업제한과 복권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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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인 파산으로 직업 제한을 받을 가능성. 그러나 복권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하면 특정 직업에 일정 기간 취할 수 없게 된다
개인 파산을 제기하고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일정 기간은 특정 직업에 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제도를 개인 파산에 의한 “직업 제한(자격 제한)”이라고 합니다. 파산법에 직업제한의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직업에 대한 법률 중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만, 변호사·세무사 등의 사업을 시작해, 금융업·경비업 등 “타인의 금전·자산”을 취급하는 일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외의 직업에 대해서는, 비록 개인 파산의 수속을 개시해도, 원칙으로서 지금까지 대로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 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직업이라도, 면책 허가 결정이 내리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복권(직업 제한이 해제된다)해 원래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 의한 직업 제한의 대상이되는 일
타인의 금전·자산을 취급하는 직업이 대상
개인 파산에 의한 직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금전·자산을 취급하는 직업”이 중심입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직업명을 들으면서 해설해 갑니다.
사업(변호사·공인 회계사·세무사 등)
대표적인 것은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사법서사
택건사
토지 가옥 조사사
부동산 감정사
등의 사업입니다.
이러한 직장에 근무하는 분은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일정 기간 일할 수 없게 되지만,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사업이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금전·자산을 취급하는 일”이 대상이므로, 개호사·사회 복지사·보육사·소방사 등 “사”라고 붙는 직업에 취업하고 있는 분은, 파산 수속이 개시해도 지금까지 대로 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공무원 중, 공증인·인사원의 인사관·공정 거래 위원회의 위원 등에는 직업 제한이 걸립니다.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상공회의소·신용금고 등 단체 임원
인천 은행
상공회의소
신용금고
그 외 금융상품거래업·노동파견업
등의 임원은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해임됩니다.
기타 직업 목록
상기 이외에,
대금업자 등록자
생명 보험 모집인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
할부 구매 알선 업자 임원
경비업자의 책임자와 경비원
여행 업무 취급 등록자 및 관리자
건축업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 처리 시설 유지 관리 업체
풍속업 관리자
폐기물 처리업자
조교사·기수
등이 대상입니다.
개인 파산에 의한 직업 제한의 대상이되는 직장에서는 관보를 체크하고있는 경우도
개인 파산하면 파산자의 이름이 관보(국가가 국민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을 알리기 위해 매일 발행하고 있는 공고 문서)에 게재됩니다.
일반인이 관보에 눈을 통하는 것은 적지만, 개인 파산에 의한 직업 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직장에서는, 관보를 체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업 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도, 개인 파산을 하면 신속하게 직장에 보고합시다.
후견인·유언집행인의 결격사유이기도 하다
치매나 지적장해 등이 원인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불충분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민법에는 성년 후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견인(보좌인·보조인)은, 판단 능력이 없는(불충분한) 사람을 대신해 계약의 체결·취소해, 재산 관리등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파산자는 성년 후견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성년 후견인(보좌인·보조인)에게도, 파산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산자는 부적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언 집행자"에도 파산자의 경우는 될 수 없습니다.
상기 이외의 업종에서도 회사 임원은 퇴임
상기 이외의 업종에서도, 회사의 이사·집행 임원·감사역 등은 개인 파산에 의해 위임 계약이 종료하므로, 퇴임해야 합니다(민법 653조 2호).
민법 제653조
위임은 다음에 내거는 사유로 종료한다.
1 위임자 또는 수임자의 사망
2 위임자 또는 수임자가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것.
3 수임자가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것.
- Prev개인 파산으로 직업제한을 받고 나서 복권까지의 기간 25.05.25
- Next세금 시효에 대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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